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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법안 내용 정리, 대체공휴일은 언제?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있으면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죠.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2013년에 대체공휴일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대체 휴일 제도는 설날, 추석 및 어린이날에 대하여 적용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확대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어제 (2021년 7월 15일)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15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입니다.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올해 (2021년)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
  •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쪽으로 알려졌으나,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부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존 대체공휴일

기존에 이미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던 휴일은 당연히 계속 적용됩니다.

 

  • 설·추석연휴: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 어린이날: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B. 새로 추가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아래와 같이 공휴일인 국경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 대체공휴일 제외 휴일

 

 

다음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신정(1월 1일)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
  • 성탄절

 

올해 크리스마스(12/25)는 토요일이고 2022년 신정(1/1)도 토요일인데,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2021년의 대체공휴일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변경된 대체공휴일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총 3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새로 추가된 대체공휴일]

공휴일 날짜 대체휴일
광복절 8월 15일(일) 8월 16일(월)
개천절 10월 3일 (일) 10월 4일 (월)
한글날 10월 9일 (토) 10월 11일 (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사장님 마음"이 되는데... 사장님이 좀 너그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크리스마스와 내년 신정이 빠진 것은 조금 아쉽지만, 3일이라도 어딘가요! 휴일 가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마스크를 벗고 휴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 부록 : 공휴일 제정, 개정내역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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